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30 경제개혁조치 (문단 편집) === 가격 결정권 및 시장 판매 조치 허용 === 기업체가 자체의 생산조직권을 활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기업체가 자체 또는 수요자와 합의해 가격을 제정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며 원료나 자재를 계획대로 보장받지 못한 기업체가 자체로 원료, 자재를 구매하고 수요자와 주문계약해 생산한 제품은 국가가격위원회가 규정하는 원칙과 방법에 따라 자체로 정하거나 수요자와 합의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가 있다. 이때 제정된 가격은 해당 국가가격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지난 시기 국가가 원료, 자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생산품의 가격을 국가가격기관들이 현실성 없이 제정함으로써 기업체들의 자발성이 억제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격기관이 한 번 정한 가격은 상당 기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환경과 기술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는 생산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도 제도 변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기존 제도와 다른 가격제정의 범위는 외화로 주문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외화가격을 기업체가 자체로 제정이 가능하면서 변화된 환경에서 기업체의 생산물 가격 제정요인은 생산비, 수요와 공급의 상호관계이며 기존의 생산비 기반 가격제정원칙에 수요와 공급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다. 공장기업소가 자체로 혹은 수요자와 합의하여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지표는 ①. 교류몫, ②.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여 공장기업소가 자체로 원료 – 원천을 찾아 생산한 상품, ③. 주문과 계약에 따르는 임가공제품, ④. 생필제품, ⑤. 인민생활조 수입 상품을 비롯하여 협동화폐소 환율로 역교환하게 되어 있는 지표, ⑥. 일부 기호품의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제외한 국가계획위원회 계획지표는 국가유일도매가격을 적용하며 국가계획으로 공급한 자재 – 화공품 – 귀금속 등 국가통제품도 합의가격으로 정할 수 없으며 공장기업소가 제정한 가격은 국가가격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는데 가격은 원가를 보상하고 확대재생산을 실현할 수 있게 하면서 수요와 공급 관계를 고려하여 시장보다 낮게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4년 판매할 수가 있는 제품의 범위와 거래 환경도 확대되었으며 기업체가 생산하고 판매할 수가 있는 제품은 대표적으로 생산수단과 소비품으로 제도로만 존재하던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 도, 시, 군에 실제 생산수단을 거래할 수가 있는 물자교류시장관리소를 설치하고 기업체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체 사이의 생산수단거래를 장부상의 물물교환과 함께 현금거래도 허용하면서 물론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자에 대해서는 물자교류시장 거래가 금지되면서 예를 들면서 당 예비물자, 재해방지예비물자, 귀금속, 폭약, 고정재산으로 등록된 설비, 출판인쇄물 등이다. 기업체의 소비품 판매는 기업체가 자체로 생산한 생활필수품, 소농기구와 같은 상품들을 도매기관과 소매기관, 시장, 직매점 등과 직접 계약하고 판매할 수가 있어 기업체가 생산한 소비품은 국영도매상업기업소와 소매상업기업소도 구입해 판매할 수가 있으며 또한 상품을 수입하는 무역회사는 상업망과 직접 주문계약해 상품을 공급하거나 상업성에 조직된 수입상품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상품도매소를 통하여 유통시킬 수도 있다. 수입상품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상품도매소에는 외회계좌가 개설이 되었으며 상품판매대금을 원천으로 하는 협동화폐거래소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기업체가 자체 생산한 소비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으며 기업체가 생산한 소비품을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와 도인민위원회의 허가증만 발급받으면 된다. 이러하게 이윤을 확보하면서 수입은 기업체의 생산정상화와 노동자들의 생활비 등 경영관리에 사용하면서 그러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소재를 따지고 기업체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거나 관련 담당자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가 있다. 기업소가 주문과 계약에 의해 생산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자체로 또는 수요자와 합의해 가격을 정하면서 기업들이 자체로 정한 가격으로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에 계약을 맺고 거래할 수가 있도록 상사 및 도매기관과 소매기관, 시장, 직매점 등 생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